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 업데이트 2022.08.1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또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의 나이는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동거봉양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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