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중 - 모두 조정대상지역
상속받은 1주택(주택 A) - 조정대상지역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현재 1세대 3주택


아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주택 A)를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1) 상속 개시 당시 아버님과 별도 세대
2) 상속 개시 당시 아버님과 동일 세대

최종 업데이트 2023.01.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참고] 상속받은 주택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 순위에 따라 결정된 1주택

1)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독립된 세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현재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받은 주택(주택 A)을 양도하는 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세대를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