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 -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되는 날은?

2020년 5월 15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은?
②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체크]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최종 업데이트 2021.08.19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초일불산입은 기간 계산에 첫날(초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46014-205(2002.12.18)

결국 초일의 기간 계산 산입 여부에 따라 2020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초일불산입 : 첫날(초일)인 2020년 5월 15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1년 5월 15일이 1년이 되는 날
2) 초일산입 : 첫날(초일)인 2020년 5월 15일을 포함하므로 2021년 5월 14일이 1년이 되는 날

따라서 2020년 5월 15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1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며, 2022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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