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 매수인과 매도인 — 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관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는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체결일·중도금지급일·잔급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 거래가격과 계약조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취소에 따른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 — 매수인과 매도인 — 는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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