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예외 -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례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최종 1주택(주택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도(비과세)
2021년 3월 이후 : 주택 B 양도 예정
[사례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B 양도(과세)
2021년 4월 : 주택 C 취득
2021년 6월 : 주택 A 양도 예정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은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의 해당 2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②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사례1]의 주택 B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①)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초 최득일인 2019년 3월부터 기산합니다. 2021년 3월 이후에는 주택 B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2) [사례2]의 주택 A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기산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년 4월부터 기산합니다. 2021년 6월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A의 보유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체크]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최종 1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