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05.19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접수일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③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④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결국 위 ②의 예외까지 고려하면 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 매매거래에서는 잔금 완납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도 접수하므로 두 날짜가 대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대금청산일인 2020년 5월 15일과 등기접수일인 2020년 5월 20일 중 빠른 날인 2020년 5월 15일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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