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 업데이트 2023.02.22

국내에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의 ㉠ 전입기한 요건과 ㉡ 양도기한 요건, 그리고 ㉢ 취득시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년 1월 11일 이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년 1월 11일 이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2022년 2월 15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

[체크]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② 202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의 신규주택 전입기한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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