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국내에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의 ㉠ 전입기한 요건과 ㉡ 양도기한 요건, 그리고 ㉢ 취득시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년 1월 11일 이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년 1월 11일 이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2022년 2월 15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
[체크]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② 202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의 신규주택 전입기한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