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1) 2020년 1월과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와 경과규정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최종 업데이트 2022.06.04

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다시 한번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 또는 중과 취득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부동산 대책 발표일 또는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계약에서부터 잔금 완납까지의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2020년 두 차례의 지방세법 개정과 그에 따른 경과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2019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표] 2019년 12월 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율


② 2019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분양권

[표] 2019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율


[참고] 위 ①과 ②는 해당하는 기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 사이에 취득한 분양권

[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 사이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율


④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 사이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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