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 분양권 양도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의 영향
2) 분양권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영향

최종 업데이트 2022.11.13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과 달리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분양권의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분양권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른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양권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 단, 양도하는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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