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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되나요?
이사를 위해 주택 B를 취득하고 2020년 10월 주택 B로 이사하며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주택 A의 거래가 지연되면서 주택 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주택 A를 양도하였습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0년 1월 : 주택 B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도 1) 2021년 3월 양도…
사례로 살펴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사례 1 :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씩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사례 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사례 3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남편은 주택 B를 추가로 소유남…
현재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재산세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재산세는 시가표준액(주택 종류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선정한 과세표준에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
재산세 특례세율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1)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2) 특례재산세율과 운영기간…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재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특례재산세율(0.05% ~ 0.3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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