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아래와 같을 때 적용될 취득세율은?
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
③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최종 업데이트 2023.02.22

취득세율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즉, 신규 취득으로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취득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 취득세율


①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고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추가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의 처분일에 따라 ㉠ 2년(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 3년(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체크] 2023년 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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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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