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이사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1) 새로 취득하는 주택 B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A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추가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3년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대신 신규주택의 취득일 또는 종전주택 등의 처분일에 따라 아래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① 2022년 5월 9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 1년 ~ 3년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처분 : 1년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사이 처분 : 2년
종전주택 등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 : 3년
②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년 ~ 3년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사이 처분 : 2년
종전주택 등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 : 3년
[체크] 2023년 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 종전주택(A)와 신규주택(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 이내 종전주택(A)를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신규주택(B) —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 에 대한 취득세율(8%)과의 차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