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주택 B)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1주택 — 일반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게 되며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 상속받은 주택
①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
③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특례 적용 제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 순서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이더라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일반주택
①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분에만 적용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제외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공동상속주택
여러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에 순서에 따른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1)의 ②의 순서에 따른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위 순서에 따라 결정된 피상속인 외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 — 소수지분보유자 — 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