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사례1]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주택 A : 일반 1주택 - 남편 100% / 아내 0%
주택 B :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① 남편 100% / 아내 0%
② 남편 50% / 아내 50%
③ 남편 0% / 아내 100%
[사례2] 부부가 50% 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주택 A : 일반 1주택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B :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① 남편 100% / 아내 0%
② 남편 50% / 아내 50%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과 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하여 11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 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일반 1주택과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1) [사례1]에서 주택 A의 납세의무자는 남편입니다. 따라서 주택 B의 납세의무자 또한 남편이거나 남편인 경우로 인정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남편 100% / 아내 0% : 주택 B를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B의 납세의무자는 남편입니다. 주택 A와 주택 B의 납세의무자가 모두 남편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② 남편 50% / 아내 50% : 주택 B를 남편과 아내가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남편을 주택 B의 대표 납세의무자로 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③ 남편 0% / 아내 100% : 주택 B를 아내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B의 납세의무자는 아내입니다. 주택 A와 주택 B의 납세의무자가 남편과 아내로 달라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례2]에서는 주택 A를 남편과 아내가 50%씩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A의 납세의무자를 주택 B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남편 100% / 아내 0% : 주택 B의 납세의무자는 남편입니다. 따라서 주택 A에 대하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남편을 주택 A의 대표 납세의무자로 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② 남편 50% / 아내 50% : 주택 A와 B를 남편과 아내가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A에 대하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③ 남편 40% / 아내 60% : 주택 B를 남편이 40%, 그리고 아내가 6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느 주택 B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아내를 주택 A의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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