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2020년 6월 1일 : 주택 A와 B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 18일 : 주택 B 조정대상지역 해제

최종 업데이트 2023.01.02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적용세율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① 2020년 6월 1일에는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1년 6월 1일에는 주택 A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체크]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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