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사례 1 :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씩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사례 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사례 3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아내는 주택 B와 C를 추가로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조정대상지역 주택 B 및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D


세대별 주택 수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최종 업데이트 2023.01.02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를 산정하고,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율 — 2022년 납부분까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3년 납부분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주택 수 산정 : 세대별 주택 수가 아닌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별 주택 수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로는 부부 각각 1주택에 해당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판단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A가 소재한 지역이 5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합니다.

사례1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대별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세대별 주택 수 : 1세대 2주택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 : 남편 1주택 / 아내 1주택


사례 2 :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때도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대별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세대별 주택 수 :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 : 남편 1주택 / 아내 1주택


사례 3 : [사례 3]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A는 남편과 아내의 주택 수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내는 2022년 납부분까지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납부분부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택 수 : 1세대 3주택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 : 남편 1주택 / 아내 3주택


[체크]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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