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60%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부터 매년 5%씩 상향되어 2021년에는 95%에 달하였지만, 2022년에는 다시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르면 2023년 납부분에도 60%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① 2019년 : 85%
② 2020년 : 90%
③ 2021년 : 95%
④ 2022년 이후 : 60%
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과 마찬가지로 주택,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및 건축물은 50%에서부터 90%까지, 그리고 주택은 40%에서부터 9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①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②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체크]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아닌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하여 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