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08.23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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