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1) 세액공제의 종류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2) 세액공제의 종합한도

최종 업데이트 2022.04.27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①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20%에서부터 4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연령공제율


②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부터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공제율


2)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세액공제의 종합한도인 공제율 80% 이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만 75세 - 연령공제 40%
보유기간 20년 - 보유기간공제 50%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연령공제율과 보유기간공제율의 합계가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종합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납세의무자에게는 90%의 세액공제율(연령공제 40% + 보유기간공제 50%)이 아닌 8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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