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1)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 주택 수 산정
2)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A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B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C - 조정대상지역 : 남편 100%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A와 B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주택 수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① 남편 - 3주택 :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A와 B가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고, 그 외 단독으로 주택 C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2022년 납부분까지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 2023년 납부분부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율 적용
② 아내 - 2주택 :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A와 B가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2022년 납부분까지 :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 2023년 납부분부터 : 기본세율 적용
[체크]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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