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분양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다가오는 5월 31일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사 또는 계약자 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2) 만약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6월 2일 잔금을 납부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1.12.08

1) 과세기준일 전인 5월 31일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① 재산세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여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계약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과세기준일을 넘겨 6월 2일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① 재산세 : 만약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계약자가 아닌 건설사에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입주기간 동안 또는 입주기간 이후 세금과 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별도로 약정하였을 때는 건설사가 약정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납부한 재산세를 계약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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