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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를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참고] 혼인한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을 신고한 날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
1996년 4월 26일 아파트 A 취득 2021년 3월 29일 분양권 B 취득 2021년 4월 10일 분양권 B 매도 1) 아파트 A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B를 보유하다가 분양권 B를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인 아파트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 만약 분양권 …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체크] 1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국내에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① 분양권 A : 2019년 1월 1일 취득 ② 분양권 B : 2020년 12월 1일 취득 ③ 조합원입주권 C : 2020년 12월 1일 취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며,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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