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 주택

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2) 기준시가 판정일

최종 업데이트 2022.11.13

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② 광역시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
③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에 해당하지는 지역

[참고] 위 지역에 소재하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그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또는 분양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
㉡ 분양권의 가액 :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2) 기준시가 판정일
기준시가 요건의 부합 여부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아래에 해당하는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
①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배제를 위한 판정 : 해당 주택의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
②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판정 : 다른 주택의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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