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지분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아래와 같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대상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공시가격 5억
증여지분 : 50%
증여하는 주택 외 2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최종 업데이트 2021.12.22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 3.5%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 12%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 3.5%

이때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때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3억원 이상이라면 12%의 중과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증여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12%의 중과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1)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었다면? 일반적인 부동산의 무상취득으로 3.5%의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증여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5%의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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