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지분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아래와 같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대상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공시가격 5억
증여지분 : 50%
증여하는 주택 외 2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최종 업데이트 2021.12.22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 3.5%
②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 12%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 3.5%
이때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때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3억원 이상이라면 12%의 중과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증여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12%의 중과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1)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었다면? 일반적인 부동산의 무상취득으로 3.5%의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증여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5%의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