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를 위한 취득가액
1) 주택 등을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2) 시가인정액이란?
1)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도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변경되면서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매매 등 유상취득의 과세표준 : 사실상의 취득가격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시가인정액
- 증여 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②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③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시가표준액
2) 시가인정액이란?
시가인정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가기간 내 취득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 사실이 있다면 우선 취득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보며, 취득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때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취득재산의 매매가액 등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