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

최종 업데이트 2022.06.04

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②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3.5%의 일반 무상취득세율이 아닌 12%의 중과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의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는 중과제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주택 수 산정: 일반적인 취득세 세대별 주택 수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하려는 주택 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A : 공시가격 3억원, 조정대상지역
주택 B : 공시가격 5천만원, 조정대상지역


주택 소유 현황이 위와 같은 경우 취득원인 —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 — 에 따른 주택 B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① 유상거래로 주택 C를 취득하려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B는 다른 주택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 C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주택 A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B는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결국 주택 A의 증여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것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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