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주택 A에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어 9개월 만에 주택 B를 취득하여 이사했습니다.

2019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0년 2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A를 주택 B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3.01.15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의 특례 — 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A)의 취득일로부터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에서의 종전주택(A)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종전주택(A)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어떨까요?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서는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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