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06.24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령해석과-1896(2021.5.31)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홍길동이 상속받아 보유 중인 공동상속주택은 위 ①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홍길동의 주택으로 보게 될 것이며, 2016년 취득한 주택 B의 양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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