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 업데이트 2022.11.13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최초양도주택 — 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
• 혼인한 날 이전에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따라서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 — A — 가 1분양권을 소유한 자 — B — 와 혼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주택 중 최초양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 A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 B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분양권에 의하여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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