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를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 업데이트 2022.05.13

[참고] 혼인한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을 신고한 날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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