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
2020년 11월 1일 취득한 주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 2021년 5월 1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2)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체크]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달라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최종 업데이트 2022.11.13
양도차익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주택 양도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양도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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