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와 중과세율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2020년 5월 31일 이전 VS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종 업데이트 2022.08.11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대한 판정과 주택 수 산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2020년 5월 31일 이전과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20%P(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1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30%P(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2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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