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이사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1) 새로 취득하는 주택 B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A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국내에 주택,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