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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혼인…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를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참고] 혼인한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을 신고한 날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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