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1년 내 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려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어서 1년 내 이사 및 전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 종전주택 — 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