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말소로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 여부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혜택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최종 업데이트 2021.07.03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여야 중과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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