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07.03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여야 중과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