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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취득세 신고를 위한 취득가액
주택 등을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해당 …
신축 건물의 취득일은?
주택 등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즉 취득일로 보는 날은?…신축 건물의 취득일 :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지분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아래와 같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대상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공시가격 5억 증여지분 : 50% 증여하는 주택 외 2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 3.5% ② 조정대상지역 소재 …
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이사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1년 5월 : 주택 B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1) 새로 취득하는 주택 B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A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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