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2)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 대상 거래

최종 업데이트 2022.06.04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①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
②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래
③ 법인의 주택 매수 거래

2)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 대상 거래
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

[참고]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의 종류
자금조달계획에 아래 항목의 금액을 적었으면 항목별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②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③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⑥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⑦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⑧ 회사지원금·사채 : 금전 차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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