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최종 업데이트 2022.05.13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때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여부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농어촌주택, 노인복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열거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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