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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가이드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아래와 같을 때 적용될 취득세율은? 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 ③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취득세율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즉, 신규 취득으로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 취득세율 ① 현재 1…
취득세 신고를 위한 취득가액
1) 주택 등을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2) 시가인정액이란?…1)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도가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율
1) 재산세율 특례 2)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1) 재산세율 특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로 재산세가 부과…
현재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재산세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재산세는 시가표준액(주택 종류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의 경우 60% — 을 곱하여 선정한 과세표준에 주택분 재…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②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3.5%의 일반 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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