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재산세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2.06.24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주택 종류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의 경우 60% — 을 곱하여 선정한 과세표준에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면 산출된 재산세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① 단독소유인 경우 : 재산세액 전체를 단독명의자에게 부과
② 공동소유인 경우 : 재산세액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공동명의자에게 부과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①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자에게 1,770,000원의 재산세액이 부과될 것이며 ②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각각 50%)에는 재산세액 총액 1,770,000원이 공동명의자인 부부 각자에게 885,000원씩 나누어 부과될 것입니다. 결국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해당 주택의 지분구조 — 단독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 — 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총액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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