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 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11억원, 2023년 납부분부터 12억원)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
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3)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1)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인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씩)을 공제받고, ②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대표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에 따라 대표 납세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 시행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주택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인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씩)을 공제받고, ②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 취득한 아래의 1주택
①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② 지분율이 40% 이하인 소액지분 상속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저가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
①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②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022년도 납부분부터 시행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크] 2023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납부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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