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① 주거용 오피스텔 A : 2019년 1월 1일 취득
② 주거용 오피스텔 B : 2020년 12월 1일 취득
③ 상업용 오피스텔 C : 2020년 12월 1일 취득
최종 업데이트 2021.11.13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세율의 중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① 오피스텔 A : 주택 수에서 제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
② 오피스텔 B : 주택 수 포함
③ 오피스텔 C : 주택 수에서 제외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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