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보아 매년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가 부과되며 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비교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4,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 : 4,000만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세율 0.25% = 70,000원
토지분 재산세 : 6,000만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2억원 이하 세율 0.2% = 84.000원
②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 : 10,000만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X 6,000만원 이하 세율 0.1% = 60,000원
2)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사진 등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