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취득세율은?
최종 업데이트 2021.09.29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용도 — 주거용 또는 상업용 —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취득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결국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8% 또는 1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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