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4.27
신축 건물의 취득일 :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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