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주택의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순서
2주택 — 주택 A와 B 모두 조정대상지역 — 을 보유한 자가
같은 날 주택 C를 취득하고
또 같은 날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 B)와 취득(주택 C)의 순서는?
① 양도(B주택) → 취득(C주택)
② 취득(C주택) → 양도(B주택)
최종 업데이트 2023.01.15
위 사례의 경우 ① B주택의 양도가 C주택의 취득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B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지만 ② C주택의 취득이 B주택의 양도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B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 및 양도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과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서면인터방문상담5팀-354(2008.2.22), 재재산-836(2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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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같은 날 C주택의 취득과 B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며, B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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