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4월 : 주택 C 취득
2020년 10월 : 주택 C 양도(과세)
2021년 2월 : 주택 A 양도
1)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C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