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거주자의 기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비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③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자
[참고]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0% ~ 80%,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도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