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택 C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① 분양권 B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B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주택 B의 취득일인 2022년 8월 10일에는 2주택 — 주택 A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분양권 C — 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 B의 취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적용되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 : 잔급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분양권 C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C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C는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분양권 C의 취득일인 2020년 10월 1일에는 1주택 — 주택 A, 분양권 B는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하여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 C의 취득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적용되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